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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4년 자활사업

by 꿈순이79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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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급여 인상

  - 시장진입형(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 56,420원 → 57,930원(2.7%증가)
  - 사회서비스형(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 48,890원 → 50,200원(2.7%증가)
  - 근로유지형 : 27,020원 → 27,800원(2.9%증가)
 

2. 자활참여특례자 자격 신설

 -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자활소득으로 인해 해당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활참여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코로나19 격리·치료 중인 당사자 및 보호자 유급휴일 적용 종료

 - 무급휴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쉬게 되면 그만큼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4. 하반기에 자활역량평가표 개편 예정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이상은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센터에 의뢰하거나 80점 미만이면 근로능력 강화대상자로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대상자 희망시 가구 및 개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배치가능하게 됩니다. 
 

5. 조건불이행 기준 강화

 - 특별한 사유없이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를 주2회 이상(cf. 기존 주 3회) 할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보게됩니다. 
 

6. 다자녀 기준 변경

 - 미취학 다자녀(두 자녀  이상)양육가구일 경우 조건부과유예대상자(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받음)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소득활동 증빙서류의 강화

 - 소득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사업주 고용확인 증빙서류나 소득확인서를 내야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8. 원격대학 증빙서류의 강화

 - 방송통신대학생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다만 주 3일, 18시간 이상 학교에 직접 가서 수강한다면 조건제시유예자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제출 서류나 증빙서류가 없었는데 2024년부터는 재학증명서, 출석수강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고 최대 4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9. 게이트웨이 인건비 지급 기준의 강화

 -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에는 여러 상담과 진단, 평가,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이 후 대상자가 어떻게 자활할 것인지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면 사회서비스형만큼의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단, 참여자가 출석한 날 계획된 시간에 모두 참여해야만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실제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세세하게 분류되있고 대상자마다 제출해야하 서류가 천차만별인지만 지자체 자활담당 또는 주민센터 담당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10. 어려운 자활용어 알아보기

  - 조건부 수급자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조건부과유예자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다음의 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 일정기간 유예를 시켜주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미취학자녀 혹은 질병, 부상, 치매자를 양육간병해야 하는 가구원 1인이거나 대학생(야간대학생도 포함되지만 휴학 중인 경우는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되고 이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이내 포함), 사회복무요원, 월 90만원 초과 소득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능력은 있지만  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생계급여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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