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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by 꿈순이79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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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이란?

 -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선지원->후조사).
 

2. 2024년 달라지는 내용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늘고 지원금액이 올랐습니다.
 - 2024년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1인가구 기준일 때 소득기준은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됐으나 2024년부터는 공제한 금액까지 일원한 하여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금융재산에서 청약통장과 보험은 제외가 됩니다.
○  연료비 지원금액이 오릅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지원요청방법

 -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을 통해 상담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사유를 잘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면 반드시 관할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하시길바랍니다.
 

4. 지원내용 및 절차

- 긴급생계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이라면  월 71만 3,100만원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 긴급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비가 다르며 대도시 1~2인 기준 최대 398,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주거비의 경우는 신청 본인이 아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이 밖에 필요에 따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연1~2회 정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생계지원과 긴급주거지원은 선지원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복지 간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매월 일정하게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금융재산 요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즉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며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게 된다면 대도시 31000만원, 중소도시 19400만원, 농어촌 16500만원까지 있어도 재산기준을 초과하지않습니다.
-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일용직의 경우 평균 3개월 평균 소득을 보게 되니 한달 평균이 많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신청해볼 수있습니다.
 

6. 조언

- 일단 가장중요한 것은 당장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하게 위협을 당하고 곤란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 당장 생활도 긴급하지만 앞으로도 걱정이라면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긴급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전환하실 수있습니다. 이때 미리 땡겨받은 긴급지원비를 상계처리하기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1~2달은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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