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유무를 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이 따로 보고 있으며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즉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1. 2024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거주지역, 재산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제금액이 다양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부양의무자 가구일 경우 주거용 재산은 수급자가구와 마찬가지로 월 1.04% 산정하지만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는 월 2.08%만 산정하게 됩니다.
2. 예외사항
- 부양의무자가 결혼이나 이혼, 사별, 미혼모의 딸이거나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보지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딸이 비싼집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2억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 있는 분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만 있다면 재산 기준을 더 완화해서 보게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는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조언
- 부양의무자 가구에 변동(결혼, 출산 등)이 생길 경우 기초의료급여 부양능력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녀가 많은 것이 수급자 가구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점차 완화되고 있고 폐지된 부분도 있다보니 점점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 서류 구비 등의 어려움 등으로 기초의료급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을 통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만 산정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 재산기준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로도 상담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 지속적인 의료비혜택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긴급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일회성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서울형긴급의료비 등의 제도도 있으니 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어려움에 대해 상담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
- 2024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원 후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에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을 통해 건강관리와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퇴원 후 재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소, 세탁 등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락과 밑반찬 등 식사 서비스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 상태와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식단을 제공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택시와 같은 이동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정비·보수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냉·난방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 없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73개의 시·군·구에서 2024년 7월부터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의료급여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