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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비용부담이 큰 치료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의료급여수급자가 치과치료를 받을때 얼마나 혜택을 볼 수있을까요?
동네의원급 치과를 방문한다면 1종, 2종 모두 외래진료비가 모두 1,000원입니다. 대부분 치과는 1차인 의원급이라 간단한 외래진료만 받는다면 1,000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임플란트와 틀니지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발생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용제품에 따라 가격변동은 있을 수있습니다.
65세이상 기초의료급여수급자라면 치과비용 부담을 덜 수있으니 통증을 참지말고 치과전문의와 꼭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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