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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일용근로 기초연금 일용소득

by 꿈순이79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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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일용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로를 해서 발생하는 일용소득은 기초연금 수급 탈락 및 중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자리는?!

 

아래와 같은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
 
2.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받는 근로소득)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권)자가 일용근로,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하셔도 기초연금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혹은 기초연금이 중지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하기를 희망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근로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잠깐! 여기서 일용근로는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단,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님 주의!)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단,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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