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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해외장기체류

by 꿈순이79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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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입국이 잦은 요즘 기초연금수급자가 해외출국 후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기초연금 자격은 살아있되 급여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매월 25일에 나오던 기초연금이 해외체류 60일 이상 되면 기초연금이 나오지않게 됩니다. 이는 일시중지를 의미하며 귀국하면 급여 재개됩니다.



 
 
√  귀국 후 급여는 언제부터 재개되는가?
 
귀국 다음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동안의 기초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3일에 귀국했다면 다음달 기초연금 지급일인 6월 25일에 개시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자격이 아직 없는 노인이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65세에 도래했다고 해외에서 기초연금 신규신청 및 재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귀국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적합 판정받으시면 신청월로만 소급되기 때문입니다. 
 
√ 해외체류 60일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출국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60일은 해외체류 연속된 날들을 의미합니다.
 
√ 해외체류 60일이 지나 귀국할 경우 조치사항이 따로 있나?
 
 : 지자체에서 매월 월별 확인조사를 거쳐 자체적으로 출입국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어 귀국 후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되나, 급여의 신속한 재개 및 누락방지 등을 위해 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유선 등으로 알려주면 급여지연 및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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