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임대인이라면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재산에 반영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가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오 부자네? 기초연금 안받겠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래 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의 50%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닐까?”, “혹시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의 50%의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결국 본인의 재산에서 일부를 없는 재산으로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잠깐!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 1. 임대보증금은 일부 부채(빚)으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는 의미는,
언젠가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간주합니다.
👉 즉, 임대보증금은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다 → 오히려 빚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재산 평가 시
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의 50% 범위내에서 부채로 반영되어 본인의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1. 실제 계산 방식은 이렇게 반영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 임대용 주택 공시가격: 2억원
- 세입자가 낸 보증금: 1억 5천만원
- 공시가격의 50%는 1억원이되므로 1억원이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 임대용 주택 공시가격: 2억원
- 세입자가 낸 보증금: 7천만원
- 공시가격의 50%는 1억원이되므로 1억원 한도내에서 7천만원만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범위를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의 50%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역전 방지를 위한 조치로 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을 부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역전방지 : 임대보증금을 모두 부채로 산정할 경우 임대인은 재산가액이 줄어들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전액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시가로 산정하나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보유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 3. 그래서 임대인은 불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때문에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부채가 더 있는 경우(대출 등) : 지자체는 4, 10월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수급자의 금융기관 신규 대출을 공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 신규 금융기관 대출이 발생했다면 부채증명서를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민원대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신규 부채라면 재산에서 부채만큼 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월세소득이 없는 전세임대인일 경우 매달 들어오는 월세소득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을 전세를 내놓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의 50%범위내에서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면 자기 소유의 집도 있는데? 무슨 기초연금을 받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초연금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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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보증금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사인 간의 쌍방계약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 사문서의 존재여부를 공공기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확장일자가 찍인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가 임대인일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잡히는가?”인데요,
정확한 답은 **“전부는 아니다. 임대보증금은 일부 부채로 인정돼 재산에서 빠진다.”**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생각보다 불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