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안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록 당연히 기쁜일이지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가진 분들은 수급자격이 탈락될까하는 걱정도 동시에 들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주식 수익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주식투자를 하면 할 수록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차익,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같은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지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꽤나 다릅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투자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정리해두었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식투자 → 수급자격에 미치는 주요 포인트
(1) 시세차익(매매차익)
- 주식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의 증가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매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1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인 생계급여 기준은 765,444원입니다. 만약 주식 매도 차익이 100만원이고 이것이 소득으로 반영된다면 바로 탈락이겠지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액 및 환산까지 더해져 소득으로 반영될 때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금융재산이 증가했다고 수급자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 주식 투자금 및 수익은 재산으로 보기에 지역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은 9,900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소득, 일반재산이 없는 분들이 9,900만원의 금융재산만 있다면 실제 수급 산정 재산에는 재산 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니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액)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공제해주는 최소 재산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주택, 토지, 금융 등) 공제액까지는 없는 재산으로 봅니다.
- 서울: 9,900 만원
- 경기: 8,000 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등: 7,700 만원
- 기타 지역(그 외): 5,300 만원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금융재산만 1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월환산액이 더해지게 되므로, 수급자격 유지 시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은 금융재산이므로 각 지역별 공제액을 넘어가는 순간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주거용 제외):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즉 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환산됨)
지역 기본재산액 주요 환산율(예) 비고
서울 9,900만원 금융재산 월 6.26% 서울 거주 시 경기 8,000만원 동일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동일 — 그 외 지역 5,300만원 동일 —
(2) 다만, 배당 소득은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 사실 주식투자에서 무서운 것이 배당소득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큰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금융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보기때문입니다.
- 배당소득은 연간 24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는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지자체에 통보된 배당소득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30만원이라면 24만원 공제 후 나머지 6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월 5천원씩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 배당소득은 소명도 불가하기에 주식투자에서 배당소득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금액이 커져갈 수록 본인의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만약 본인이 가진 소득과 재산은 없고 다만 수급비로 월 조금씩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이 될 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가진 일반재산이 공제기준을 넘어가게 될 때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자체는 상·하반기(연2회)에 최근 3개월간의 통장 잔액을 통보받게 되어 금융 증가 또는 감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주식 매매를 통해 3,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더라도 9,900만원의 금융재산 미만이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공제금액 미만이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포함 기본 재산(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등)이 지역별 공제금액을 넘어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 수급에 어떻게 반영되있는지 궁금하다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결과를 파악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급 예상결과 알아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