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가 어려운 요즘, 집집마다 매달 관리비 지출도 상당한대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감면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의 한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전기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대 어느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급여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감면혜택이 다릅니다. 물론, 기초생계, 의료수급자가 까다로운 소득 재산 선정과정을 거치기에 가장 감면혜택이 큽니다.
√ 급여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감면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가 한전 대표번호 123에 전화하여 상담자 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그 자리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상담사와의 연결까지 인내심만 있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 한전 123 상담자 연결도 잘 안되고 전화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전기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을 알아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고객번호만 알아서 오셔도 충분합니다. 내방 시 간단한 감면신청서 작성만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한전에 감면신청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와 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한국전력공사에 인터넷, 팩스, 내방 등의 방법으로 보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3번의 방법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서류가 많기에 한전 123유선전화로 신청 또는 주민센터 감면대행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 자격변동이 생길 때는 전기세 감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기초주거급여에서 기초생계급여로 자격이 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재신청을 하셔야 감면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라면 전기세감면 신청 시 전기 고객번호로 반드시 TV수신료 면제 신청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월 2,500원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기본 감면과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까지 지원이 된다면(중복지원가능) 전기세 걱정 및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감면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귀찮더라도 꼭 챙겨 전기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전기감면신청 #TV수신료면제 #한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