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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 당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월발생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날그날의 일 참여 여부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매번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얼마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일용근로소득 발생 시 신고 주기 및 신고 금액은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가 일용근로소득 통보받는 주기 : 일용근로소득자가 매달 일용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매분기마다 통보를 받아 알 수 있게 됩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매분기마다 통보받음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 매분기마다 통보받음
2. 일용근로자 소득 반영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
- 다만, 지자체 확인조사때는 6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함
3. 일용근로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의 변동발생 및 환수될 수 있음 인지하기
- 이렇게 지자체에서 수시로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이 변동을 확인하니, 매월 변동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변동이 심한 일용근로자 소득이라면 몇개월 후 생계급여가 늘거나 줄어들거나, 환수될 수 있는 변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매달 변동되는 일용근로소득이 달라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동신고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좋은 자세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자체에서 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의 대대적인 확인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변동을 체크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소득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변동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 질병, 간병 등의 사유로 일용근로소득이 중단될 경우 3개월 평균소득이 반영되지 않도록 소득 0원 신고를 통해 생계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니 큰 변동이 생긴 경우는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병이 발생하여 근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일반진단서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없음'이 인정 된다면 유예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의 간병사유로 근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사실조사 등으로 생계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 근로소득이 없던 자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을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생계급여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던 자가 갑자기 질병,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중단됐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 0원이 인정되면 생계급여를 받거나 생계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일용소득이 있는 자로 알고있고 매달 소득의 변동이 크지않은 분들은 매달 달라지는 소득을 매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변동자료를 통보받고 3개월 평균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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