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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리스차량구입 시 재산산정

by 꿈순이79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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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시대에 자동차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자동차 구입 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중 리스차량으로 구입 시 기초생활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차량'에 대해 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리스차란 lease사(회사)가 차량을구입해 고객에게 일정기간 사용권을 부여하고 고객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리스차량을 이용한다면 소득 및 재산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도 수급(권)자가 상용하기때문에 차량가액을 자동차재산으로 100%반영합니다. 즉, 장애인이거나 2000cc미만의 차량이 10년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 생업용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가액을 100% 월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소득으로 반영되면 거의 수급이 중지됩니다.
 
지자체는 수시 또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명의가 리스회사더라도 수급(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등을 통해 파악하여 상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리스차량 계약당시 보증금이 있다면 이 보증금도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보증금이 대출이라면 재산에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을 소득으로 매기기때문에 보증금을 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수급에 큰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리스차량 사용료가 있다면 지자체는 철저하게 소득지출실태를 조사하여 생활비가 아닌 리스차량 사용료를 매달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지출실태조사표작성 또는 구두문의 등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 리스차량은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기때문에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 가구가 리스차량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때문입니다.
 

마무리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기준도 매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이 까다로워서 배기량이 높거나, 연식이 최신이거나 할 때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거나 배기량 2000cc미만의 연식 10년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재산 환산률인 4.17%만 월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느니 본인 가구에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있는 분들은 면제 및 완화기준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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