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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지만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게 금액이 적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가?
몇 년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들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고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는 금액이 만큼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른 공제금액 이하일 때는 기초생활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됩니다. 또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사된 소득재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으로 산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큰타격을 받지않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은 대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별 기본재산 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은 소득으로 산정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 산정 되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됩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마시고 목돈받아 보증금, 치과치료 등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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