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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나도 행사할 수 있을까?

by 꿈순이79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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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백과 사진 활용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권 어디나 신청받을 수 있도록 은행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생겼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 요구권을 언제 요구할 수 있을까?

 - 신용상태개선, 취업, 승진, 재산증가, 부채상환 등 나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몇 년전에 평가했을 때보다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취업 또는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거나 이직한 직장의 재무 상태가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규모가 더 큰 곳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신청해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둘째로 직위 상승입니다.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셋째로 연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현재의 연 소득이 증가했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거래 실적이 개선되었거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사유로 신용점수가 좋아졌다면 신청해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 앱이나 홈페이지,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시고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서류 절차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서, 작년기준 소득 금액증명원등이나 많은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자체 기준으로 평가한 후에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4.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 은행마다,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인하 전 대출금리와 인하 후 대출금리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금리가 0.2%p만 인하되도 1억 원 기준 연 2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요구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개인·상품마다 약관, 내용 등이 모두 달라 대상자별로 얼마나 인하될 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보다는 낮아질테니 대출 신청시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당신의 상황이 좋아졌다면 은행에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마다 내부 등급이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은행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금리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으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적극 활용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연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려 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게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한다고 하여 개인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제외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공사, 기금대출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역모기지론 등입니다. 둘째로 협약대출인 보증보험담보대출, 공무원대출, 군간부전세론 등입니다. 셋째로 단체대출인 등기전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우리사주대출, 집단잔금대출 등입니다 그외 학자금대출, 청년햇살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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